매일성경 묵상
도피성,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수 20:1-9]
 – 2025년 01월 30일
– 2025년 01월 30일 –
수 20:1-9 도피성,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모든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한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전역의 48개 성읍을 레위인을 위해 지정하고 율법 규정(민 35장; 신 19장)에 따라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한다. 요단 동편의 세 곳(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요단 서편에 세 곳(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다.
 
도피성 제도는 고대 이 지역의 사회적인 풍습인 피의 복수(또는 혈수) 제도와 관련된다. 혈수는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당하면 ‘피의 보수자’로 알려진 ‘고엘’이 복수할 책임을 진다. 혈수의 배경에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흘린 친족의 억울한 피를 갚는다(구속한다)’는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혈수로 인해 복수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피성 제도는 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신하여 피의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인 제도였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시기를 원하셨다.
 
 
 
1.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1~6절)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다. 도피성에 관한 운영 규정인데 “하나님의 명령(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으로 시작한다. 이는 도피성 제도가 법적인 제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계시임을 밝힌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을 정하라(2절)”는 것이었다. 모세 오경 안에 도피성에 관한 규정은 총 네 군데 등장한다(출 21:12~14; 민 35:9~29; 신 4:41~43; 신 19장). 그중 출애굽기의 규정은 도피처(성소의 제단)에 관한 규정으로 여호수아의 도피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 본문은 모세를 통해 언급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의 율법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정할 것을 명령하셨다(1~2절).
 
3절은 도피성 규정의 목적을 소개한다.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피의 보복자(고엘 하담)”는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을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의성 있는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피의 복수를 면할 수 없었다. “부지중에 실수로(비쉬가가 비브리 다아트)”로 번역된 문장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도피성 규례가 결합된 표현이다. 여호수아는 민수기와 신명기의 도피성 규례를 하나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4~6절은 도피성의 실제 운영 지침이다. 도피성에 피신하는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장로들은 사정을 듣고 그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주어서 그 성에 머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4절). 이는 민수기나 신명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자가 도피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도피성의 장로들은 피의 보복자가 쫓아와서 살인자의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5절). 왜냐하면 그가 ‘미워함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다(6a절). 그 이후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6b절).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를 자유롭게 한다.
 
민수기의 도피성 규례는 신명기와 달리 “대제사장의 죽기까지”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것을 강조했다(민 35:25, 28, 32). 이에 따르면 그 사람이 흘린 피의 속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된다. 민수기는 사람이 흘린 피가 땅을 오염 시키며, 비록 우연한 살인일 경우라도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땅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지중 살인한 자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이 도피성 규례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관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2. 도피성의 지정(7~9절)
도피성 운영 규정이 주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섯 개의 도피성을 지정한다(“이에 그들이 … 구별하였으니”_7절). 이를 통해 도피성 제도 전체 단락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1절) ➝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7~8절)”의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한 도피성은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다. 요단 서쪽의 도피성은 게데스(북부), 세겜(중부), 헤브론(남부) 세 개의 성읍이 지정되었다(7절).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의 영토인 갈릴리 지역에 있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으로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다. 헤브론(기럇아르바)은 남쪽 유다 지파의 성읍이다.
 
8절은 요단 동쪽의 도피성을 언급한다. 신명기 4:41~43에 의하면 모세가 이미 지정한 곳이다. 르우벤 지파의 성읍 베셀(남부), 갓 지파의 성읍 길르앗 라못(중부),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북부)이다. 참고로 요단 서편의 도피성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소개했고, 동편의 도피성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개한다. 요단 동편의 도피성 역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공평하게 양편으로 세 개씩 취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도망자 피신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9절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요약이다. 이 규정의 목적과 수혜자를 언급한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거류민(게르)도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거류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이들도 기본적인 율법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거류민도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불어 사는 이방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준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땅을 피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상과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념이 깃든 제도이다.
 
 
 
나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고 그 대신 각 지파에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중에서 여섯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다.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사실상 도피성 같은 존재였다.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고 제사가 진행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죄가 용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은 살인죄로 억울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신은혜의 방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에 두게 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살인은 엄연한 살인이기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다. 가족과의 단절, 지파 공동체와의 단절이 그가 받을 형벌이라면 형벌이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안에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정신은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하다.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 피의 복수자에 의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민 35:19~21; 신 19:11~12),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시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우리에게 주신 법치 아래에서 담담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곳곳에 배치되었다. 이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었다. 단,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와서 차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교회 공동체가 활짝 열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부지 중의 과오로 한순간에 삶이 망가질 수 있는 인생길에서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난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 마음을 모아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는 존재가 이 땅의 교회가 아닌가!
 
-그런 교회가 편을 가르고 주술과 무당에 빠진 자를 옹호하며 오히려 말씀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가 갈 도피성은 어디일까…. 부디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도피성의 의미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도피성 제도의 핵심은 실수로 살인한 이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게 하여 억울한 이가 없게하고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피성은 “받아들임”에 자연스러워야 했다. 진위를 먼저 묻고 판단하여 받아들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 도피성이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인생여행에서 “받아들임, 받아들여줌”의 거처가 되어야 할 곳은 당연히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이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의 대상은 함께 거류하는 모든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대상이 아니었다. 그 안에 거류(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법과 가치 아래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하는 모두의 도피성이었다. 교회가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참되고 영원한 도피성되신 예수님께 피하여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시대의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신 이 땅의 교회가 도피성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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