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21:12-36 목숨은 목숨으로 …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할 법규에는 인간미가 물씬 넘쳐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도드라진다. 예배(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20:18-26), 종에 대한 규례(21:1-11절)를 다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뒤를 이어 각종 폭력(살인, 유괴(납치),부모저주 12-17절)에 대한 율례, 쌍방폭행(18-19절), 자기 종에 대한 폭력(20-21절), 동해보복법 규정(22-25절), 종들에 대한 폭행과 보상규정(26-27절), 가축에 의한 각종 돌발사고에 대한 주인의 보상 규정(28-32절),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33-34절), 가축 돌발 사고에 대한 각종 보상 규정들(35-36절)이 연이어 기술된다.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제어장치가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순조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즉,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종 법규들이 세밀하게 조정 되고 신설 되어도 결국 오류는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법 정신이 중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법을 제정한 정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환기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류는 생기기 마련이다.
본문에는 중요한 법 정신이 등장한다. 십계명의 인간과 관계된 정신인 “이웃사랑”이 기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과 행한대로 받는 것”이 법 정신의 근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법규를 초월하는 도의와 책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살인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12절)에 대하여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와 고의로 죽인 고의치사를 구별하여 처리 하라고 한다. 실수로 죽인 이는 도피성 제도로, 고의로 죽인 이는 아무리 성전 제단의 뿔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는 명령이 그렇다(13-14절). 동해 보복법의 정직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목숨은 목숨으로(23절)”가 가장 먼저 등장 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목숨은 묵숨으로”라는 율례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동해보복법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예수님의 생명값은 모든 인류의 생명값을 치루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이다.
특히 본문의 율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발생한 이웃과의 문제들에 기인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묻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기에 기력이 쇠진할 정도로 매달렸던 것은(19장) 그 만큼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많은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종 이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 자기 주권과 자유권을 가진 자유인이 되었으니 생각하고 해결해 가야 할 영역들이 생긴 것이다. 본문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보상을 해야 하는 죄”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도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헤쳐 나가야 할 새로운 영역이었다. 애굽에서는 주인이었던 바로의 결정에 따름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살인에 대하여는 “반드시(12절)”, “제단에서라도(14절)” 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만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엄하였다.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5계명을 거스르는 죄)이나 납치(유괴)한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셨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의미다.
살인과 각종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생명을 해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고의”로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또, 소가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에 대한 율례도(28-32절) 당시 고대사회의 처리와 대단히 달랐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고대의 법은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 처리하였다. 소가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와 이에 따른 논리에 기반한 처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인간 생명에 관한 일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아무리 소가 귀한 경작이나 운반, 식량, 투자 수단이어도 “가차없이 죽여서 돌무더기에 묻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소유물이라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되새겨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라는 경제논리가 생명존중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인간은 이런 경제논리 앞에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생명 존중”의 의지를 드러내신다. 어떤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억압과 폭력의 구조 속에서 생명을 존중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수한 상황이 경제 논리를 빙자하여 당연한 것 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 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나는?
-가진 자,힘 있는자들의 갑질은 어느 시대이든 문제가 되어 왔다. 하나님의 법은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 무어보다 생명에 대한 갑질은 더욱 엄하게 기준을 잡아 놓는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는 것, 특히 고의로 자기 마음에 따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해 보복법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복의 악순환”에 인생이 함몰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또,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 하신다. 오른쪽 빰을 맞거든 왼쪽 빰도 내어 주라고 하신다.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 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인간적인 사랑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수준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맛본 이들만이 이 수준을 흉내낼 수 있다.
-동해 보복법(탈리오 법칙)은 오늘날 법치 체제에서는 통용 되지 않는 법이지만,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매우 발전된 법률 형태 였다. 이 법의 목적은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를 위한 법이 틀림없다. 고대사회의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이런 법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늘상 “약자, 억울한 이들을 위한 법’이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 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절감하는 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있다. 따라가려 발버둥 칠 수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져 주십시오.
*주님, 경제논리가 아니라 생명존중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할 법규에는 인간미가 물씬 넘쳐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도드라진다. 예배(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20:18-26), 종에 대한 규례(21:1-11절)를 다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뒤를 이어 각종 폭력(살인, 유괴(납치),부모저주 12-17절)에 대한 율례, 쌍방폭행(18-19절), 자기 종에 대한 폭력(20-21절), 동해보복법 규정(22-25절), 종들에 대한 폭행과 보상규정(26-27절), 가축에 의한 각종 돌발사고에 대한 주인의 보상 규정(28-32절),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33-34절), 가축 돌발 사고에 대한 각종 보상 규정들(35-36절)이 연이어 기술된다.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제어장치가 잘 작동이 되어야 한다. 즉,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순조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즉,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종 법규들이 세밀하게 조정 되고 신설 되어도 결국 오류는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법 정신이 중요하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법을 제정한 정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환기하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류는 생기기 마련이다.
본문에는 중요한 법 정신이 등장한다. 십계명의 인간과 관계된 정신인 “이웃사랑”이 기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 놓았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과 행한대로 받는 것”이 법 정신의 근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법규를 초월하는 도의와 책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살인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12절)에 대하여 실수로 죽인 과실치사와 고의로 죽인 고의치사를 구별하여 처리 하라고 한다. 실수로 죽인 이는 도피성 제도로, 고의로 죽인 이는 아무리 성전 제단의 뿔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는 명령이 그렇다(13-14절). 동해 보복법의 정직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목숨은 목숨으로(23절)”가 가장 먼저 등장 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목숨은 묵숨으로”라는 율례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모든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동해보복법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예수님의 생명값은 모든 인류의 생명값을 치루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이다.
특히 본문의 율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발생한 이웃과의 문제들에 기인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묻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기에 기력이 쇠진할 정도로 매달렸던 것은(19장) 그 만큼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많은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종 이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들이 이제 자기 주권과 자유권을 가진 자유인이 되었으니 생각하고 해결해 가야 할 영역들이 생긴 것이다. 본문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보상을 해야 하는 죄”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도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헤쳐 나가야 할 새로운 영역이었다. 애굽에서는 주인이었던 바로의 결정에 따름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살인에 대하여는 “반드시(12절)”, “제단에서라도(14절)” 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만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엄하였다.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5계명을 거스르는 죄)이나 납치(유괴)한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명하셨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의미다.
살인과 각종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인간을 존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사람이 마음대로 생명을 해할 수는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고의”로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이다.
*또, 소가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가했을 때에 대한 율례도(28-32절) 당시 고대사회의 처리와 대단히 달랐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고대의 법은 재정적인 보상을 통해 처리하였다. 소가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와 이에 따른 논리에 기반한 처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인간 생명에 관한 일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아무리 소가 귀한 경작이나 운반, 식량, 투자 수단이어도 “가차없이 죽여서 돌무더기에 묻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소유물이라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되새겨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라는 경제논리가 생명존중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인간은 이런 경제논리 앞에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생명 존중”의 의지를 드러내신다. 어떤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억압과 폭력의 구조 속에서 생명을 존중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수한 상황이 경제 논리를 빙자하여 당연한 것 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 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나는?
-가진 자,힘 있는자들의 갑질은 어느 시대이든 문제가 되어 왔다. 하나님의 법은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 무어보다 생명에 대한 갑질은 더욱 엄하게 기준을 잡아 놓는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행하는 것, 특히 고의로 자기 마음에 따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해 보복법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복의 악순환”에 인생이 함몰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또,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 하신다. 오른쪽 빰을 맞거든 왼쪽 빰도 내어 주라고 하신다.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 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인간적인 사랑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수준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맛본 이들만이 이 수준을 흉내낼 수 있다.
-동해 보복법(탈리오 법칙)은 오늘날 법치 체제에서는 통용 되지 않는 법이지만,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매우 발전된 법률 형태 였다. 이 법의 목적은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를 위한 법이 틀림없다. 고대사회의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이런 법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늘상 “약자, 억울한 이들을 위한 법’이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 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을 절감하는 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 있다. 따라가려 발버둥 칠 수 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위해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다.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져 주십시오.
*주님, 경제논리가 아니라 생명존중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