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 묵상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은 모두 소중하다. [레 5:14-6:7 ]
 – 2022년 03월 07일
– 2022년 03월 07일 –

속건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과 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 속건제(히_아샴)은 기본적으로 “배상”을 뜻하므로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은 “배상물”로 바치는 제물이다. 영어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의 제사를 뜻하는 “죄책의 제사(guilt offering)”로 사용하지만, 일부 번역본은 “배상제(reparation offering)”이다. 본문의 속건제는 1/5이 보상과 함께 드리는 속죄제이다. 이 속건제는 언제 바쳤을까?



먼저, 하나님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이다(5:15-16).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중에 범죄 하였으면” 속건제를 바쳐야 한다. “범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지칭한다. 즉,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십일조나 첫 새끼, 첫 소산과 같은 명령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죄를 범한 자는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겨 숫양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한 원금의 1/5를 더해서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부지중에” 드리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바치지 않은 것의 최대 피해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배상물을 성소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드리지 않은 성물의 피해를 보상하고 별도로 이 죄에 대한 속건제 숫양을 바침으로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 진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 범했을 때(5:17-19)이다.
이 부분은 4장에서 속죄제를 다룰 때 등장 했었는데(4:2),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와 동일하다. 이것은 일상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물(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죄가 적용 대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1/5의 배상금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중에 성소의 비품을 손상 시키거나 오염 시켰는데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책임임을 느끼는 이”가 드리는 제사이다. *범인이 불확실하고 단지 스스로 자신이 그랬을 수 있겠다고 여기는 이가 드리는 제사 이기에 배상금이 없는 것이다.


이어서, 이웃의 재산을 가로 챘을 때(6:1-7)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이나 맹세를 파기 했을 때 이웃의 재산에 침해가 갔을 때를 가리킨다. 예를 든다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여서 가로챈 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이다. 또, 도둑질, 강제탈취(2절),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는 것, 거짓 증언(맹세)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3절)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할까?

그것은 거짓과 사기, 불의를 맹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며 그 이름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이웃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탈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본문의 속건제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된 성물(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나 이웃의 재산을 모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거룩히 여기고 있던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 안의 기물이나 이웃의 재산이나 소중하게 바라 보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에 대한 고백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속인다면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를 바쳐야 하는 죄이다.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백성이다. 이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결심하는 것이 일종의 속건제라고 할 수 있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이기에 이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땅히 드리는 것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계산하여 나의 이익을 위해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 받는 것은 주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속죄할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참된 속죄가 된다. 특히 이웃의 것을 속임수로 취하거나 착취하고 도둑질하며 거짓 맹세로 합리화 하여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 원래대로 돌려 주어야 하고 여기에 1/5(20%)를 더하여 돌려 주어야 한다. 우리 일상에서 “불로소득”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이면계약, 탈세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 받을까?


*주님, 주님의 것과 이웃의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에 주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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