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 묵상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신 19:1-21]
 – 2024년 04월 02일
– 2024년 04월 02일 –
본문은 도피성과 동해보복법에 대해 다룬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의도적인 살인 금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의도하지 않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1~13절은 “도피성” 마련을 명령하고 그곳으로 피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 살인의 의도성을 판결 받게 했다. 14절은 토지의 경계표에 대해, 15-21절은 재판의 증인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에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되어서는 안 되며,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으로 증언한다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그렇기에 증인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증언해야 한다. 
 
 
 
1.도피성 제도(1~13절)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에 각각 기록되었다. 민수기의 기록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 세 성읍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민 35:14). 그러나 본문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한 성읍을 정하고 길을 닦아서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2~3절). 4~5절은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유형을 예로 든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4절),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다 도끼날이 빠져나가 이웃을 죽인 자(5절)이다. 이렇게 도피성을 둔 이유는 본래 원한이 없었으나 실수로 범한 살인 때문에 친척이나 가족의 마음에 복수심이 생겨 뒤따라가 보복 살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복 살인에 대한 연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6절), 하나님께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삼도록 세우신 것이다(7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때에는 도피성 세 곳을 더 늘려야 한다(8~9절). 결국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서쪽에 세 곳, 모두 여섯 곳의 도피성을 주게 된다. 이렇게 도피성을 둔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무죄한 자의 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0절).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적으로(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경우에는(11절)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피의 구속자(개역개정은 피의 보복자)”에게 넘겨주어 죽게 해야 한다(12절). 이렇게 그 땅이 무죄한 피에서 정결케 되어야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하려면 그 땅이 “정결한 땅”, 즉 언약 질서에 부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이웃의 경계표(14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다. 각 개인은 자기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짓고 살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의 토지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한 명령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다. 만일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긴다면 그것을 정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는 탐욕(제10계명)과 도둑질(제8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계명을 어기는 계기를 열어주게 된다. 또한 가나안 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이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토지 경계표는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신 27:17). 증거가 없어서 공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자를 친히 처벌하실 것이다. 
 
 
 
3.증인에 대한 규정(15~21절)
어떤 경우에도 증인이 한 사람 밖에 없으면 법이 집행될 수 없고 두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엄중한 만큼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하려하는 것은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 했던 동일한 무게의 심판을 받는다(16~21절). 그래서 거짓 증언을 통해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서 “위증”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알게 하라고 하신다. 
 
거짓 증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죄에 포함된다(잠 6:16~19). 언약의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기억한다면 백성이 서로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처사이다. 
 
이스라엘 각 성읍이 사법 체제를 공의롭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내산 언약이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보아도 가나안 땅은 서쪽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고 삼면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 땅은 지형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각 성읍이 자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언약에 기반을 둔 토라에 비추어 해결하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에 신실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했다. 언약에 기초한 기본적인 사법 체계가 잘 유지되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번영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동시에 죄악을 엄하게 다루신다.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인지 부주의한 살인인지를 구분하신다. 부주의한 살인일 경우 친족의 보복으로 살해되지 않도록 도피성에 보호하신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은 죽음으로 갚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의도”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공적 재판을 통해 보복을 허락하셨으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원한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행한 일에는 훨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보복당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다. 또한 지경이 넓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약속의 땅에서 억울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생명을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언약적인 의미가 담긴 곳이다. 가나안의 사고는 땅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삶의 질을 더 풍요롭게 한다고 여기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의 소산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는 이웃의 경계표를 얼마든지 속이며 옮기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백성은 임의로 땅의 경계를 옮기지 않는다(옮겨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지 않고 땅을 의지하는 태도이다. 
 
-내 재산만큼이나 이웃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그 선물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 이웃의 재산을 탐내거나 빼앗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다. 
 
-재판의 절차와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 자세한 조사와 복수의 증인을 통해 공정하게 죄의 여부를 가리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공정한 재판은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고 또 다른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두 세 증인 없이는 죄로 확정하면 안 된다. 모함이나 뇌물 등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한 처벌도 그가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 함을 말씀 하신다. 돈 없고 힘없다고 더 엄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힘없는 자에게 해를 끼쳤다가 가중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낼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하신다. 
 
 
 
*주님, 도피성, 경계석, 재판 증인 모두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영혼을 존중하는 삶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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