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 묵상
성과 관련된 규례들 [신 22:13-30]
 – 2024년 04월 06일
– 2024년 04월 06일 –
성(性)과 관련된 규제들이다. 이 규정들은 제7계명의 연장선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육체적인 성관계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도덕군자의 말로 낙인찍히는 시대가 되었다. 성경의 가르침인 혼전순결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인 듯하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적 질서는 무엇일까?
    
    
    
1. 혼전 부정과 의심에 대한 조치(13~21절)
결혼은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다가, 싫증이 나거나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적인 합의가 아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면, 결혼은 그 시작이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싫어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씌운 누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남편은 그 거짓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부부가 한결같이 감정적으로 좋을 수 없다. 하지만 결혼은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혼 구실을 찾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혼의 신실함을 훼손하는 자를 혹독하게 다룸으로 가정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13~19절은 결혼한 남편이 처음 마음과 달리 아내의 혼전순결을 의심하여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을 때, 합법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 오히려 아내에게 혼전순결의 증거가 없다는 비방 거리를 만들어(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_14절) 누명을 씌워 소송을 제기할 때 공정하게 처리하라 하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신부 부모가 신랑의 감정 변화로 인해 위기에 놓인 신부를 변호하고 법적으로 책임지게 했다. 15~17절에 따르면 당시 처녀는 결혼하면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부모에게 주어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증표를 제시해야 했다.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17절).”
    
이에 성읍의 장로들은 거짓으로 아내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퍼뜨린 남편을 붙잡아 징벌해야 한다(잡아 때리고_18절). 한 남자의 아내로 또한 아이의 어머니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 언약 백성을 번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박탈당하고,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성읍 장로들이 밟는 것이다. 이 절차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한다. 장로들은 거짓으로 아내에게 나쁜 평판을 불러온 행동에 대해 그 남편에게 벌금 일백 세겔을 받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19절). 이 금액은 당시 신붓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평생토록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남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엄중히 처벌한다(20~21절). 그 여인을 그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야 한다. 그녀가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는 혼전 부정을 창기의 행동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중요한 목적은 다른 부모와 여자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혼전 부정을 예방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신부의 집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로 본을 보여(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_21절) 예방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처형 방법은 혼전 부정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2. 간음에 대한 처벌(22~30절)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경우 그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레 20:10). 이는 “탐심, 도둑질, 간음을 금하는 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23절). 이 경우에는 여자가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를 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도록 규정한다(24절). 간음은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이웃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25~27절에서는 간음한 남녀를 처형할 때 참작해야 할 형편을 다룬다. 여자가 도움을 청하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면 남자만 처형해야 한다(25~27절).
    
한 남자가 강압적으로 한 처녀를 붙잡아 동침하였으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신붓값으로 은 오십 세겔을 주고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결혼하였으면 정상적인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압적인 동침을 통해 처녀의 존엄성을 해친 경우이므로 그 남자는 평생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28~29절).
    
이스라엘 사회에서 근친상간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27:20). 아버지가 죽은 후, 서모와의 결혼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 윤리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성 윤리를 반영한 것이다(레 18:8). 이런 행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거주하는 땅도 더럽힌다(레 18:24~25). 언약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소멸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어떤 가증한 행실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레 18:26~30).
    
    
    
나는?
-본문의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성과 관련된 규정들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연장선에 있으며 육체적인 성관계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금 이 시대는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했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정욕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는다. 이 문화를 단호하게 역주행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는 부적절하다(20~22절). 성적 방종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성경에 기록된 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신명기는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든지, 또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모두 돌로 쳐 죽이게 했다. 이는 성적 순결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보여준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적절한 관계나 방법을 즐기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간음은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23~27절). 동의하에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당사자 모두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으나, 여자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남자만 죽이도록 했다.
    
-무절제하고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성은 충동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의 방편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결합하는 관계의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 성이 남용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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